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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3-05 15:00 댓글 0

본문

기본정보

제목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재공고
지역 경기
모집기간 2025.03.04(화)(09:00) ~ 19(수)(23:55)  
기관명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여부 경력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내용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재공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채용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3. 4.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근무기간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상담전문

요원

2025. 4. 1.

~2025. 12. 31

1

·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및 교육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 에 따른 업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상담, 심리분야 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 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근무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우대조건: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운전 가능한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또는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제한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2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재공고(홈페이지)

2025. 3. 4.() ~ 2025. 3. 19.()

 

서류접수(메일)

2025. 3. 4.() ~ 2025. 3. 19.() 자정까지

gg0756@hanmail.net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3. 21.() 16

개별 연락

면접전형

2025. 3. 24.() 16

(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25.() 16

개별 연락

※ 「영유아보육법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서류접수: (예시) 상담전문요원 지원-○○○(성함) 

 

3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 함)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접수 불가)

미 채용시 해당서류는 즉시 폐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 면허증 등 사본 1

경력증명서 1(관련증빙서류 포함)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파기하며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기준으로 하며 당일 미 지참시 불인정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채용공고일(2025. 3. 4.) 기준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결과를 근무시작 전 제출

※ 「영유아보육법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

 

4

 

서류접수

 

접수기간: 2025. 3. 4.() ~ 2025. 3. 19.()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g0756@hanmail.net)

서류접수: (예시) 상담전문요원지원-○○○(성함)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근무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

채용 분야

근무기간 및 시간

보수기준

상담전문

요원

2025. 4. 1.()~2025. 12.31.()

공무원 83호봉 보수 상당 준용(내부규정 적용)

수당(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행사시 주말 출근 할 수 있음,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함

 

6

 

기타사항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근무시작일 협의 가능)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

음이 인정될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 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문의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김효진 070-4849-3303)

 

 

근무 조건

급여 공무원 8급 3호봉
근무지역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탑동,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9:00-18:00

담당자 정보

담당자 김효진
담당부서 육아정책팀장
연락처 070-4849-3303
이메일 gg07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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