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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충육 2025 - 1 | 2025년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강사 모집 공고 |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정양육지원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 인력을 공개 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월 3일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직무분야 | 지원자격 | 비 고 | 부모-자녀 체험활동 0명 | 전공분야: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복지)학, 교육(공학, 심리)학, 가족복지(사회복지)학, 예체능 관련학과(아동미술, 유아체육, 음악) 등 전공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부모대상 관련 유관기관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유경험자 전공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부모 대상 관련 유관 기관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유경험자 학사 비전공자이나 전공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부모 대상 관련 유관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유경험자 ※ 2025. 2. 26.~ 2. 27. 한국보육지흥원 강사진 연수 필수 참여 |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 포함하여 인정 | 부모대상 교육 0명 | 전공분야: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복지)학, 교육(공학, 심리)학, 가족복지(사회복지)학 등 전공 분야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 학과 강의 경력 1년 이상 유경험자 학사 학위 비전공자이나 전공 분야 석사 및 박사 과정 이수(박사, 박사 수료, 박사 과정 포함) 관련 학과 강의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 2025. 2. 24.~ 2. 26. 한국보육진흥원 강사진 연수 필수 참여 | 강의경력(사이버 대학 및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평생교육기관 강의경력도 인정) | 양육스트레스 관리(집단상담) 0명 | 상담·심리 분야 전공분야: 상담학, 심리학, 정신의학, 치료·재활 전공자 보육관련 분야 전공분야: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복지)학, 교육(공학, 심리)학, 가족복지(사회복지)학 등 ※ 2025. 3. 6.~ 3. 24. 기간 내 한국보육진흥원 강사진 연수 필수 참여 | 모듈 1,4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포함)으로 상담 업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 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 경력 증명은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 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기재되어 증명함 | 모듈2 | 공통 부모교육(부모대상) 강사진 기준을 충족하고 상담 업무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한 유경험자 | 모듈3 | 공통 부모교육(부모대상) 강사진 자격 기준 준용 * 상담경력자 우대 | ※ 필수사항 ※ 연 2회 강사진 회의 참석 필수 강사진 연수 이수 후 활동 가능함 강사진 연수 이수 후 한번도 강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임 불가 |
2. 전형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접수 | 1. 6.(월) ~ 1. 20.(월) 17:00 | 방문 및 메일접수 기한엄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 21.(화) 14:00 | 예정(개별연락) | 면접심사 | 2. 5.(수) |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 6.(목) 14:00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강사진 연수 | 2. 24.(월) ~ 3. 24.(월) 中 / 2~3일 내외 | 직무분야별 상이 추후공지 |
강의 시연 안내 응시자 구분 | 주 제 | 비 고 | 부모-자녀 체험활동 | 면접자가 희망하는 체험 활동 내용으로 시연 | 시연은 3분 내외 시연 후 면접진행 | 부모대상교육 양육스트레스모듈 | 면접자가 희망하는 부모교육관련 주제로 시연 | 시연은 3분 내외 시연 후 면접진행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부. ③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학사, 석사, 박사 직무분야 해당 학위 모두 제출) ④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⑤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 ①,②는 첨부파일의 본 센터 지정 서식에 작성함 ※ 메일접수는 제출서류 순으로 파일 하나로 첨부 ※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기준 |
서류 접수방법 ① 접수방법: 1) 방문 2) 메일접수: cnicare22@hanmail.net 서류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제출에 한함 ※ 메일제목: [직무분야] 강사채용 ○○○ 서류제출 ② 접수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산수길16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문의처: 사업담당자 041-338-6209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내부 기준에 따름 ※ 2025년 공통부모교육 사업운영 기준 근로조건 ① 근무형태 : 비상근 ② 근무장소 : 충남 도 내 교육진행 장소 ③ 근무시간 : 교육진행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 ④ 근무기간 : 2025년 3월 부터(예정) |
4.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목적 달성 후 폐기 예정이며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채용확정된 자 제외)가 요청할 시 채용서류는 본인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함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임용을 취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