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직원채용(함께성장팀 담당_청소년상담) 계약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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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10:00 댓글 0본문
기본정보
제목 | [구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직원채용(함께성장팀 담당_청소년상담) 계약직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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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
모집기간 | 2024.05.17(금)(09:00) ~ 06.03(월)(12:00) | ||||||||
기관명 |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 ||||||||
경력여부 | 경력무관 | ||||||||
고용형태 | 계약직 | ||||||||
내용 |
-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직원 공개채용 -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마포구에서 설립하고 (사)한국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립청소년시설입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할 성실·유능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5. 17.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가. 모집부문 및 인원 1) 함께성장팀 팀원(계약직) 1명 나. 응시자격
※ 상담관련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등
2. 근무사항 및 조건 가. 근무장소 : 마포청소년문화의집(마포구 상암동 소재) 나. 담당업무 -. 함께성장팀 : 청소년상담(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및 상담사업 전반 다. 계약기간 : 2024. 6. 17. ~ 2024. 12. 31. 라. 근무시간 : 주5일/일8시간 근무, 기관사정에 따라 순환근무 또는 탄력근무 가능 마. 보수 : 당해연도 마포구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함 바. 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이 종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정식채용 여부 결정함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5. 17.(금) ~ 2024. 6. 3.(월) 12: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m_youth@daum.net) (단, 우편 및 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 기술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단, 주민등록등본, 신체검사서 등은 최종합격 후 제출) 라. 문의처 : 행복운영팀 조정수 [☎02-303-2604(내선6301)]
4. 채용절차 가.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2024. 6. 7.(금) 예정 다. 적격심사 및 전력조회 라. 최종합격자발표 :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마. 임용예정일 : 2024. 6. 17.(월)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내용 가.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나. 2차 면접심사 : 전문성, 업무적합성, 조직적응력, 자기표현력, 면접자세(각20점) 총100점 다. 적격심사 및 전력조회 :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 조회 라. 심사에 대한 점수 및 순위는 미공개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한글 파일, 파일명(응시분야_이름) 작성 바람 ex) 교육문화팀_홍길동 나.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자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라. 응시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임용 전후 상관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응시자의 관련분야 경력은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인정경력)에 의함 바. 결격사유(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결격사유 해당 자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⑤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③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해기간이 경과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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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급여 | 당해연도 마포구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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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03905)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67 (상암동) 구립마포청년문화의집 |
근무요일 | 화-토 |
근무시간 | 09:00~18:00 (사례배정에 따라 조정예정) |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임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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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함께성장팀 |
연락처 | 02-303-2609 |
이메일 | mycc2609@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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