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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시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시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
2024년 06월 03일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위험군 검사 및 심리치유 시간제 근로자 | 1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업무 지원 |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구분 | 분야 | 자격기준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시간제 근로자 | 업무 지원 | - 학사 이상(전공 무관) | - 우대사항 ?상담관련 전공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 상담교사 2급 이상 ?디지털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교육 관련 이수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디지털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 관련 교육 이수자 |
나. 아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해당하는 자. 6.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8.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근무조건 가. 신 분 : 시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4.11.30. 다. 근 무 지 :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 근무형태 1) 주 12시간 이하 2) 총 70시간 3) 사업 일정에 따라 근무 요일 및 시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마. 보 수 : 시급 9,900원 ※산재 보험 가입 바. 업 무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업무 지원 □ 전형일정 구 분 | 주요내용 | 접수 | ?접수기간 : 2024. 06. 03.(월) ~ 06. 09.(일)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cj1388@daum.net/ 발송 후 유선 확인(043-297-8802) | 서류전형 | ?합격 대상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면접 대상자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일정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06. 예정 -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신규임용 | ?2024. 06. 예정 |
※ 상기 일정은 기관 일정상 부득이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연락
□ 제출서류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공 통 서 류 | 지원서 1부 |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시간제 근로자 지원서 (붙임1) | | 자기소개서 1부 |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보유 역량 등 구체적 기술 (붙임2)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2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 (붙임3) | | 해 당 자 | 경력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 근무처별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원본 | | 자격확인서 |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 경력 및 재직증명서의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 직무관련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전부, 이수시간 명시 필수/성적증명서 확인 가능 | | 자격기준 해당자격증 사본 | ○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최종합격 시 자격증 원본 대조필) |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 | 증빙서류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3.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4.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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