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끌어올림][재공고]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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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9 18:00 댓글 0본문
기본정보
제목 | [끌어올림][재공고]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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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모집기간 | 2024.08.12(월)(00:00) ~ 20(화)(23:55) |
기관명 |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
경력여부 | 경력 |
고용형태 | 정규직 |
내용 |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채용분야 -채용인원: 1명 (상담원) -근무형태: 정규직 (수습 기간 3개월/ 급여 차등 없으며 수습 종료 후 정식 채용) -접수기간: 2024년 08월06일 (월)~8월20일(화) -면접일: 2024.08.22. (목) -근무개시일: 2024년 8월 26일(근무일자조정가능) -경력: 경력직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급여 기준에 준함.
2. 지원자격 ①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필수/입사 후 6개월 내 이수 인정)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개별기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③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자 ※여기서 말하는 '범죄'의 종류와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 12. 21.> [본조신설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8. 4.]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율양식) ※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 심사서류 제출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기관양식)
4.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응시방법: 이메일 접수 ( jscounseling@naver.com) |
근무 조건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급여 기준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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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05610)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석촌동)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
근무요일 | 월~금 |
근무시간 | 09:00~18:00 |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정일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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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
연락처 | 02-2202-7806 |
이메일 | jscounseli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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