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자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 청소년 관련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